‘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3명, 구속심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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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장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 건물주 등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호텔 건물주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 호텔 공동 운영자 C씨 등 3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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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15일 오후 중으로 구속여부 결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명의 사장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 건물주 등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호텔 건물주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 호텔 공동 운영자 C씨 등 3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했다.

또 다른 공동 운영주인 D씨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나',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도 '왜 곧바로 화재 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있는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준공된 해당 호텔을 2017년 5월에 인수한 뒤, 이듬해인 2018년 5월 호텔 모든 객실의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B씨는 화재 발생 직후 울린 경보기를 약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공동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소유주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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