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개면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공무원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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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15일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1일부터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고령군이 올해 4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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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5일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1일부터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시는 교대근무 없이 온전히 휴식을 보장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실 공무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쉬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해 왔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순차적으로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고령군이 올해 4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원서비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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