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산책로 인근서 덫에 걸린 오소리…위험한 불법 밀렵

안서연 2024. 10. 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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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생동물들이 겨울잠을 앞둔 요즘, 불법 밀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산뿐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 주변까지 덫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오소리.

철사로 된 올무에 가슴이 끼어 옴짝달싹 못 합니다.

구조에 나서자 이빨을 드러내며 발버둥을 칩니다.

올무에서 풀려난 오소리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오소리가 포획된 현장 인근에선 이 같은 가방이 발견됐는데요.

가방 안에는 전정 가위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올무가 다수 있었습니다.

겨울잠을 앞두고 살이 오른 오소리를 잡으려고 밀렵꾼들이 불법 포획 틀을 설치한 겁니다.

[장호진/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사무국장 : "동면 들어가기 전에 활동하는 걸 잡으려고 이때 최고 많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덫이 설치된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불과 10미터가량 떨어진 곳.

["아기! 아기 울음소리!"]

신음하는 오소리를 발견한 것도 산책로를 지나던 4살, 5살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 보호자 : "애들이 아기 울음소리 난다고 해서 가까이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오소리가 올무에 걸려있더라고요."]

[윤영민/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 :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권 내에 이렇게 오소리가 생활하는데 그걸 또 잡겠다고, 이게(올무가) 설치된 것도 처음입니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올무를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 보니 불법 밀렵이 동물은 물론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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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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