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 공사현장서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간부 체포

김솔 2024. 10.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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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부터 오전 11시께까지 약 8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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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양시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인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부터 오전 11시께까지 약 8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한 달여간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10여명이 동료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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