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 공사현장서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간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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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부터 오전 11시께까지 약 8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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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양시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인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부터 오전 11시께까지 약 8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타워 크레인에서 내려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한 달여간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10여명이 동료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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