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경찰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경찰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연세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언스트앤영(Ernst&Young)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17년 사내 동료와 결혼했다. 이후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도소 출소 후 수십억 벌었다"…대박 난 직업 뭐길래
- "이 좋은 걸 왜 지금에서야"…퇴직연금 묵혀둔 직장인 '희소식' [수지맞는 재테크]
- "커피에 디저트까지 주는데…" 요즘 2030 몰려간다는 이곳
- "수녀들이 알몸으로 무대에"…역대급 수위에 관객들 '충격'
- 10살도 안 됐는데 집이 무려 22채…미성년 '금수저' 포착됐다
- 비빔밥 먹고 만원 낸 손님…뒤늦게 가격표 확인하고 '깜짝'
- "이제 다이소 안 가도 되겠네"…2030사이 인기 폭발한 이곳 [현장+]
- "커피에 디저트까지 주는데…" 요즘 2030 몰려간다는 이곳
- "교도소 출소 후 수십억 벌었다"…대박 난 직업 뭐길래
- "이 좋은 걸 왜 지금에서야"…퇴직연금 묵혀둔 직장인 '희소식' [수지맞는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