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살해한 손자…"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 할머니 선처 호소에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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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황 모 씨(23)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현)의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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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황 모 씨(23)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현)의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히 어떻게 하다가 범행을 일으켰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황 씨는 "진술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는 황 씨의 할머니인 A 씨가 휠체어를 탄 채로 참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A 씨는 "적게 받기를 원한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피고인석에서 할머니의 발언을 듣고 있던 A 씨는 끝내 오열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황 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동안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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