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폭행' 빙그레 3세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구형

정다은 기자 2024. 10.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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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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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 "혐의 전부 인정···진심으로 반성"
[서울경제]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 측 변호인도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법원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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