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명태균 “홍준표보다 2%p 앞서게”...조작 요구일까 아닐까? 전문가 해석은...

MBC라디오 2024. 10.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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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
-2%p 앞서게 해주이소...조작 요구로 들려. 심각한 대화
-미공표 여론조사,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다면 신고 대상
-자체 여론조사 반복적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도
-미래한국연구소 미공표 여론조사, 자체 조사? 이해하기 힘든 수준
-통상 캠프의 미공표 여론조사, 선거전략 위해 분석 수반
-공표 여론조사 비용, 미래한국연구소 전액 부담? 그 자체는 위법 아냐
-튀었던 PNR 조사, 조작이나 왜곡 없었나 규명돼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

☏ 진행자 >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가운데 한 갈래가 바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인데요.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이상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잠깐 같이 들어주세요.

[명태균-강혜경 씨 통화 (2021.9.29. 오후 4:50)]
- 윤석열이를 좀 올려 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 알겠습니다.
-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 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이)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 네.
☏ 진행자 > 지금 이 통화가 2021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에 이루어진 통화라고 하는데요.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 2~3% 홍 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 이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소장님.

☏ 이상일 > 이 말만 가지고는 명백하게 이거는 여론 수치를 조작해달라는 요구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상일 > 네. “2% 앞서게 해주이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론조사 숫자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 앞서게 하자, 해달라, 이런 말은 사실 여론조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나올 수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지 결과를 보는 거라면.

☏ 진행자 > 그렇죠.

☏ 이상일 > 그렇게 들려서 이거는 조금 심각한 대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거는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근데 그러면 2%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표본 구성을 달리하는 겁니까? 이럴 때는.

☏ 이상일 > 지금 이 대화만 봤을 때는 “젊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계수를 올려갖고”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실제 가능한 방법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보통 젊은층들이 응답률이 좀 낮은데 이 말 속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추정하건대 예를 들면 그중에도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응답자가 있을 거잖아요.

☏ 진행자 > 예. 그렇죠.

☏ 이상일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계수를 올려갖고라는 말은 가중치를 줄 때 이들에게 특정하게 가중치를 더 주는 거죠. 원래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가중치를 때 누구를 지지했든 동일하게 예를 들면 20대가 조금 0.5만큼 모자라면 0.5만큼 더 곱해주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전체를, 그게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가중치를 올린다는 말은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통계를 조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 진행자 > 이건 만약에 로우데이터(raw data)가 있다면 얼마든지 검증 가능한 거죠?

☏ 이상일 >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를 조작한다고 할 때 전체 로우데이터 같으면 다 검증이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있을 때는 사실은 조작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에 따라서는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집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이건 지금 언론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을 종합 정리를 하면 미공표 여론조사가 23번 실시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

☏ 이상일 >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면 이제 신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언론사랑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언론사랑 같이 시행하는 여론조사, 그건 공표가 되니까 그 대신에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에서 의뢰하는 조사들이 신고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후보 캠프라 하더라도 어떤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정당의 후보가 되는 거고 그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당이 의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공표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미공표 여론조사가 어떤 입장, 자격에서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후보에게 전달했다거나 아니면 누구인가에 어떻게 활용했다 이런 것들은 신고를 다 해야 되는 조사들이고요. 단 공식적인 어떤 정당의 의뢰로 볼 수 있는 조사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2021년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일 > 그거는 일반 지금 봐서는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신고 의무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신고 항목이 뭐뭐가 되는 겁니까?

☏ 이상일 > 여론조사를 언제 실시하고 누구에 의뢰해서 얼마만큼의 표본을 할 거고 어떠한 선거에 대한 조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그 여론조사에 실시할 설문 내용이 뭐라는 설문지 안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의뢰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이상일 >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던 것 중에 의뢰인이 없는 것도 있다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상일 > 드뭅니다만 드물게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없는 조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걸로 하고 여론조사 기관 이름으로 자체 조사로 신고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나 아니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윤석열 후보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시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일 > 그거 자체는 가능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게 법적인 틀을 벗어나서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조사를 해서 후보 측에 정보를 보태주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게 법의 위반까지 가지는 않는 문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 진행자 > 반복적으로 했다면?

☏ 이상일 >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량의 규모를 했고 그것이 전달됐다라고 하면 대가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정치자금법 선거법 선거자금 관련된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본인의 여론조사 기관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불법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정리하면 만약에 반복적으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면 윤석열 당시 후보도 나를 위해서 명태균 씨 내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잖아요.

☏ 이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것을 암묵적 의뢰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이상일 >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아무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수십여 차례 그것도 상당량의 규모의 조사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냥 준다라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나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관련된 곳들이 그렇게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자유롭게 해서 후보들에게 제공하고 할 만큼의 자금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규모나 물량 자체가 사실은 계약관계나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의뢰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여기서 여론조사 비용 지불 문제도 여기서 발생하라는 거죠?

☏ 이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나를 위해서 이쪽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일 >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더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관련된 분들 증언자들 중에는 강혜경 씨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그런 것을 이미 증언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명세서 청구서를 가지고 갔었다.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다, 대금을 청구하러 갔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그 당시에 직접 바로 받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점인지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대금을 누구에게 어쨌든 캠프가 됐든 후보가 됐든 여론조사 대금을 청구한다라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 진행자 > 그렇죠.

☏ 이상일 > 어떤 형태의 계약서가 있었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그런 어떤 의뢰를 하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 과정이 사실은 진행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처음에 오늘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공표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실시가 된다든지 특징이 있다든지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 이상일 > 대개 그런 경우는 후보 캠프나 당에서 의뢰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ABCD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분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프에서 할 때는 여론조사랑 사실 투표는 다르기 때문에 선거는, 투표자들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정을 해서 보면 실제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추정치들을 내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들이 지금 수반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캠프에 제공을 했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걸 명태균 씨가 했다면 누군가가 명부를 명태균 씨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이상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명부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여론조사 의뢰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 상식적인 거죠?

☏ 이상일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단을 유출하면 정말 그야말로 명단 유출인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상일 > 그게 아무리 가상번호 형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들은 보통 경선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당 선관위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용 규정이나 이런 어떤 규격들이 엄격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중에 여론조사가 허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후보든 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접촉을 해서 이런 당원 명부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어떤 표본의 여론조사를 해 달라 이런 의뢰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명부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경선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명부를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하면서 조사를 해달라가 아니라 후보 개인이나 또 다른 어떤 그냥 관계자 개인이 명부를 넘겨주면서 조사를 해달라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상일 >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데 경선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당 선관위가 어떤 규정들을 정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공직선거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지는 제가 잘 법 적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인 과정 없이 외부 제3자에게 당원 명부가 넘어간 것 자체는 어느 쪽에서 판단하더라도 당에서 판단하든 선관위에서 판단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 명태균 씨 관련된 쪽에서 당원 명부를 57만여 명의 관련 명부를 입수했다라는 것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원 명부가 USB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스파이넘버를 심어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이상일 > 각 후보 진영마다 동일한 당원 명부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당에서도 그런 선거 관리를 할 때 이런 명단 명부의 유출이나 여러 가지 오용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혹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각 USB마다 별도의 어떤 고유한 번호들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보안장치 같은 거죠, 일종의.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번호를 넣어놔서 어떤 게 유출됐는지 그 USB에 어떤 번호가 있는지 확인이 되면 어느 후보 캠프 USB가 유출된 건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안전장치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근데 이 유출된 당시에 원본 USB나 전체 명부가 있어야지만 규명을 할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그럼 파기됐으면 지금 추적은 불가능하겠네요?

☏ 이상일 >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미공표 여론조사를 여쭤봤는데, 이거 말고 공표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특정 언론사와 미래한국연구소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인 PNR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용은 전액 미래한국연구소가 냈다고 하는 게 강혜경 씨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이상일 > 그런데 이건 사실은 예를 들면 언론사와 미래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비용은 미래한국연구소만 부담했다. 형식상으로 보면 이상하긴 한데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는 입장에서는 중앙 언론사나 이런 언론사의 어떤 공신력이 필요하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고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얻는 것은 서로 이익이기 때문에 공동조사를 기획하면서 비용 부담은 한쪽이 100%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냥 위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마 그 형식을 보면 사실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필요했었고, 그 속에서 아마 언론사와 접촉을 해서 이걸 공동 기획으로 발표하자 이렇게 아마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PNR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일관되게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당시 추이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상일 > 지금 그 당시에 여러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PNR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았었고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중간에 PNR의 정기여론조사 발표하던 매체가 중단을 하는데 그때 아마 그 당시의 여당,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왜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느냐는 항의가 많아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물론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사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한다라든지 조사의 질문에서 재질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떤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 당시에 여론조사들하고 다른 여론조사들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다르다고 하면 그거를 운용상의 어떤 특성 때문에 나타난 차이다 이렇게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PNR의 여론조사는 당시에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높았고 특히 윤 후보가 빠지는 당시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모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다른 조사들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시점에도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PNR의 설명대로 회사 고유의 특성에 의한 흐름이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근데 이걸 또 규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정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작이나 어떤 왜곡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냐라는 것이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로우데이터가 그럼 보관 기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 이상일 > 지금 제가 법 규정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여론조사 관련된 데이터를 상당 기간 보관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로우데이터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 이상일 > 그럴 것 같습니다. 21년도 관련된 자료들이어서.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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