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고 집 찾아가 행패부린 40대

오민주 기자 2024. 10.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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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집으로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 불이행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7일 물건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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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집으로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 불이행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50분께 장안구 정자동의 주거지에 찾아가 물건을 던지고 아버지 B씨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7일 물건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갔고, B씨가 112에 신고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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