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조안면에 복지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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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조안면에 주민 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설은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돼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등 주민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내년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54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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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조안면에 주민 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설은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돼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등 주민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내년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54억원이 투입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돼 46억원을 지원받고 남양주시가 8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북한강과 접한 조안면 일대는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피해를 호소해 온 이 지역 주민들은 2020년 10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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