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갈비뼈 다 부러져 사망케한 남성 '살인죄'로 기소

김민정 2024. 10.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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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시 남구에서 B(30대·여)씨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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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9월 대구시 남구에서 B(30대·여)씨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끝에 B씨 주거지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후 B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B씨를 폭행하긴 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 등을 펼쳐 A씨가 B씨의 복부 및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살인죄와 상해치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인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 역시 사건 송치 이후 자체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형법에 따르며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죄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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