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이 2000억원 도박’…경찰, 불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전주/김정엽 기자 2024. 10. 15. 09:58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회원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안산시 등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10만명에 달했으며, 이 중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회원들을 상대로 스포츠토토와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제공했고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약 12억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금 외에 추가적인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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