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BJ 납치해 돈 빼앗은 전 매니저…"피해자 탓, 반성 의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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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틈을 타 차 안에서 테이프를 스스로 풀고 도망쳐 나왔으며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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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여성 BJ B씨(20대)의 온라인 매니저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근무했다. 주로 B씨 방송을 모니터링하거나 방송 내용을 추천하는 등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그만두면서 급여를 정산받은 그는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납치 후 재물을 빼앗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A씨는 "아는 형이 선물을 준다고 한다"며 지인인 척 위장하고 B씨를 차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손과 다리를 묶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B씨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 은행 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2200만원을 가로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틈을 타 차 안에서 테이프를 스스로 풀고 도망쳐 나왔으며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 7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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