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김어준, TBS 출연료로만 24억 챙겨…서울시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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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천11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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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과거 TBS 홈페이지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yonhap/20241015090017003vmia.jpg)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천11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TBS는 김 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김 씨가 평일 기준 1천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최소 24억 5천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TBS는 2020년 4월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 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yonhap/20241015090017169eulv.jpg)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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