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STO 사업 확장하는 핑거…실질적 성과는 ‘글쎄’
광동제약과 식음료 투자계약증권 발행 준비
식음료 투자계약증권 유통 불가능…환금성↓
상반기 STO 솔루션 관련 사업 수주 ‘0건’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163730)가 금융투자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STO(토큰증권발행)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STO 제도화 이전까지 핑거는 관련 연구개발과 기업간 협업 체계 구축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국내 STO 대장주로 꼽히는 핑거가 △투자계약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TO 솔루션 제공 사업 수주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STO 업계에 따르면 핑거는 △STO 솔루션 제공 △특허권 STO △STO 미들웨어 플랫폼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핑거는 광동제약, 텔레픽스, 이노그리드, SK증권, NH농협은행 등 국내 다수의 기업들과 협업하며 STO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시장에선 핑거가 STO 사업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핑거는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사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광동제약과 식음료 투자계약증권 발행 공동사업에 나섰지만, 아직 금융당국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핑거와 광동제약의 식음료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미술품, 한우 투자계약증권이나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등에 비해 환금성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만 가능하고 2차 거래는 불가능해서다. 식음료 투자계약증권은 식음료 신제품의 판매 수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양사는 추후 STO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식음료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다면 2차 거래가 어려워 법제화 이전까지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이나 한우와 달리 기초자산의 매각 절차가 없고 수익에 따른 배당금 지급만 가능해서다.
현재 토큰증권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핑거는 그간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심사에서 연이어 낙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아직 STO 관련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는 토큰증권을 발행해 유통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STO 사업과 관련해 눈에 띌만한 사업 수주가 없었다는 지적도 따른다. 반기보고서 매출 및 수주상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TO 솔루션 관련 수주는 0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증권가에선 핑거가 STO 시장 개화에 대비해 선제적 준비를 진행한 만큼 법제화 이전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다.
STO 솔루션 개발부터 업계간 협업까지 ‘총력’
핑거는 추후 관련 연구개발과 업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STO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익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핑거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핑거는 현재 ‘중소 스타트업 토큰증권 발행인의 발행을 지원하는 공익적 토큰증권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에 해당 플랫폼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에는 텔레픽스와 ‘토큰증권 발행 및 AI 기반의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 맺고, 우주 개발·인공위성 개발 시장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상품화 협력 △디지털 자산분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핑거는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사업’ 중 ‘Web3.0 금융biz를 위한 선제적 기술검증’ 사업 주관사업자로 선정돼 성공적으로 STO 플랫폼 기술 검증을 완료하기도 했다.
김연서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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