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 의혹’ 수사심의위 안 연다

유희곤 기자 2024. 10. 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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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 ‘레드팀’ 꾸려 검증
17일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나온 라오스 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오는 1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피의자·기관고발인 등의 신청을 받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가 개최 여부를 결정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때, 지방검찰청(수사팀)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열린다. 이 사건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개인 고발 사건이어서 사건 관계인 중에는 김 여사만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총장은 2020년 10월 이후 이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고, 수사 보고도 받지 않아 수사심의위 직권 회부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게 대검찰청의 입장이다. 현재로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유일한 방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에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팀 내부는 물론 외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종의 ‘레드팀’을 통해 수사 내용의 허점은 없는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레드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권보호관 등 15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한다.

한편 수사팀 내에선 구조가 복잡한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을 수사심의위가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도 두 번의 수사심의위가 다른 결론을 내면서 혼란만 키우지 않았느냐”며 “외부 위원들에게 검찰의 권한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특검 수사 요구가 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錢主)로서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씨와 김 여사가 어떻게 다른지 등 무혐의 결정 이유를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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