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때 대장 용종 떼어내도 보험금 받는다

이경은 기자 2024. 10. 1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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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놓치기 쉬운 보험금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돈 낭비일 뿐이다. 귀찮다고 혹은 모른다고 지나쳐 버리면, 소비자로서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보험사 수익만 늘려주는 ‘호구’가 되고 만다. 일반인이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그래픽=김하경

✅대장 용종·위 선종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대장 용종을 떼어내는 일이 종종 생긴다. 수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치료 목적에서 대장 용종이나 위 선종을 떼어 냈다면, 수술비와 조직 검사비에 대해 실손 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종합보험 질병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희강 홈인슈 대표는 “위 선종과 대장 용종을 같은 날 떼어 냈어도 서로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비는 각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치료비

2006~2007년까지 판매된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임플란트 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도 없다. 종신보험 수술비 특약에서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해 2종 수술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임플란트를 하면서 뼈를 이식하면 수술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2008년부터는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정해 빼버렸지만, 일부 외국계 보험사는 2009년까지도 이를 2종 수술로 분류해 종신보험을 판매하기도 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가 여러개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에 몰아서 하면 수술비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금 가거나 깨진 치아

치아에 금이 갔거나 깨진 경우 골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 제외라는 조건이 없으면 가능하니 약관을 확인해 보자. 상처 부위에 있는 괴사·오염 조직 등을 절제하는 ‘변연 절제술’도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희강 홈앤슈 대표는 “진단서에 변연 절제술이라고 기재되면 종합보험 상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근봉합을 안 했다는 등 이유를 대면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아파트 누수 탐지 비용

우리 집의 낡은 주방 배관 때문에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당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다른 집 수리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내가 살고 있어야 하는데,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나온 보험에서는 임대를 주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단 보험증권에 임대주택을 누수 사고 대상 주택으로 기재해야 한다.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어도 누수 탐지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자. 만약 누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있다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 등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누수 공사 전에 공사비 견적을 미리 받아서 보험사에 적정 수준인지 확인한다면 분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한은 3년

그래픽=김하경

보험금 청구 시한은 사고 발생 후 3년이다. 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 지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태라도 만약 보험 사고가 계약 해지 이전이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작년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2022년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고가 있었다면, 올해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로 내가 어느 보험에 가입 중인지 알고 싶다면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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