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 안됐는데 '치매 예방·뇌 영양제'···뇌졸중 발생 위험도 있다는 '이 약'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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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인지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로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처방 금액이 6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처방이 과다한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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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닌 사람 복용 땐 뇌졸중 위험 43%↑”
치매 예방·인지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로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처방 금액이 6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뱡량은 2018년 5억 3733만 개에서 지난해 11억6525만 개로 5년 사이 116.9% 증가했다. 처방 금액도 2019년 2739억 원에서 지난해 573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처방량과 처방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치매 치료 목적 외 처방 남발이 꼽힌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초기나 치매 환자에게 일부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치매 예방이나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치료 효능의 근거 수준도 낮아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 상당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들과 일부 의료기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로 홍보하면서 지난해 치매 외 처방액은 4535억 원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치매 관련 처방은 1199억 원으로 20.9%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2021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50세 이상 1200만 여 명을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치매가 아닌 사람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뇌졸중 발생 위험을 43% 높인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처방이 과다한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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