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교통사고 50대 여성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C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됐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거리 간판’ 지유찬, 경영 월드컵 자유형 50m 金
- 문다혜 갭투자로 1억4천만원 차익…文 ‘주택 1채 빼곤 처분’ 역행
- 쌍방울 부회장 “北 리호남, 국제대회서 만나”…이화영 “리호남 없었다” 주장과 배치
- 염태영 “명태균, 창원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 의혹”
- 인천 섬 뱃값 대중교통화에 ‘주민 환영’…섬 관광인프라 개선해야
- ‘GTX-G’ 포천 유치 본격화… 강남 ‘25분 시대’ 연다
- 군포시 “기존 시가지 곳곳 재개발 추진 원활…15곳 중 7곳”
- 용인 마성터널서 6중 추돌…1명 중상·1명 경상
- 못 받은 돈만 수억 원⋯ 인천 병원 지하 식당가 매출액 정산 피해
- [부음] 장순기씨 별세, 장미라씨(경기주택도시공사 홍보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