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결정 존중…헌재 마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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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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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국회 몫인 후임 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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