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영아 성인 감기약 먹고 숨져’…친모 금고 1년

이형관 2024. 10.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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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와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생후 2달 된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 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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