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특별법안' 행정 사무 추가 특례 인정·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되어야”

김동성 2024. 10.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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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부여했지만, 4개 특례시가 제안한 내용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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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도서관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참석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려면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 예정인 화성시 시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부여했지만, 4개 특례시가 제안한 내용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특례시의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 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했고,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의 재정 특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11일 입법 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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