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가상화폐 빙자 다단계’ 일당 기소
송근섭 2024. 10. 14. 21:57
[KBS 청주]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회사 대표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피해자 9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전국에 판매 조직 17곳을 두고 판매원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주로 60~70대 고령층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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