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 보고’ 소방 간부들 징역형 구형

송근섭 2024. 10. 14.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소방 대응 상황 등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와 유족,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실망과 아픔을 가중시켰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오송 참사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