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가까스로 피한 '헌재 마비'…여야 즉각 재판관 인선 나서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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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우려됐던 마비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신청이 14일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관 3인이 퇴임하는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에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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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우려됐던 마비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신청이 14일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장 사흘 뒤인 이달 17일이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자 인선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관 3인이 퇴임하는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에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됐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공직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런데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을 심리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는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헌재의 결정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사건의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일 뿐이다.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국한된 것이어서 후임 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가 근본적으로 정상화될 수 없다.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야가 후임 재판관 추천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몫 3명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여전히 샅바싸움이 팽팽하다. 2000년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관례는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협의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2018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한 전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선임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헌법재판 공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 어느 쪽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 심판 등을 맡는 헌재 기능이 마비되면 입법·행정·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지고 국민적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쟁을 벌이느라 헌정질서에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직무 유기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장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밖에 없다. 여야는 사태의 비상함과 엄중성을 인식하고 즉각 재판관 인선에 나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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