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아쉬워…엄중한 법 심판 과정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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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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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스스로 입법 행위 준하는 결정 내려"
"국감 이후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 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정감사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다수의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런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헌재의 심리가 이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해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돼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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