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헌재법 정족수 조항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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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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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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