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2심 공소장 변경 허가…'회계 부정' 행정법원 판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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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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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요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즉, 주된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적인 법적 주장을 담은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행한 제재가 위법하다며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나기 전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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