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法, 재정신청 기각

박강현 기자 2024. 10.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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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 폭로자의 변호사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 이어 법원도 해당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현씨가 폭로자 A씨의 변호인인 이흥엽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낸 재정신청을 이달 10일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검찰의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현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이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러자 현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작년 8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A씨가 기소된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나아가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이 변호사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일부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불기소 결정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것)을 내렸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현씨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냈으나 법원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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