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이래서 필요 없다”
[KBS 창원][앵커]
경상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박종훈 교육감에 이어 오늘은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규헌 위원장 모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 대상에 오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폐지 대상에 오른 것부터 이야기할 게 아니고 조례정비특위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는 2년 전에 조례를 경상남도 조례가 너무 무분별하다고 해서 우리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조례였거든요.
근데 211건의 조례를 정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마을 공동체 조례가 폐지안으로 올라온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왜 폐지안으로 올라오게 됐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조례 폐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정치 편향적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강사 선임 문제 그리고 또 강사의 전문성, 학생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앵커]
특위는 혁신이 안 보인다는 입장이고, 반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마을 강사 선임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등 혁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님은 혁신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혁신안 중에서 우리가 마을 강사를 선임하는 선임권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18개 시·군 중에서 남해와 고성 두 군데 정도만 이양이 됐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이양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선정위원회를 꾸릴 적에 거기에 주체가 지자체가 돼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걸 주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에 강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안이 안 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의 70~80% 이상이 지금 기존 강사들이 그대로 뽑힌 거죠.
[앵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일부 강사의 정치적 편향과 전문성 결여가 지적됐는데, 위원장님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폐지하려는 건 아니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답변]
정치적 편향성은 이 자리에서 경남교육감님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없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안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은 분명히 있었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편향성에 있어서는 2022년도 5월 교육감 선거에서도 양산, 김해, 거제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간사들이 지지 선언도 하고 막 했잖아요.
현수막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암에 가면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또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편향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든지 이후에 강사들이 뽑혔을 때는 이분들이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위원장님, 경남의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답변]
한, 두 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앵커]
어땠나요?
[답변]
제가 가보니까 사실 마을 배움터라고 보면 되는데 마을 배움터가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하는 배움터가 있고 또 나와서 하는 배움터가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하는 배움터인데 마을 배움터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본 결과로 보면 사실 인원으로는 15명 20명이 등록돼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제가 갔을 때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오는 아이들에 대한 출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었고 저는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아이들을 뽑는 과정 자체가 블로그나 카페에서 모집하더라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배움터로 보내야 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에서는 배움터를 가는지 안 가는지 처음에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사실 학교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가 많다.
[앵커]
조례가 폐지된다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텐데, 그렇다면, 그곳을 이용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대안이라 하면 사실 학교 지금 우리가 마을 공동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움터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쇄신안을 올릴 적에 학교에서 하는 마을배움터는 2024년 올해까지거든요.
내년부터는 마을에 가서 하는 배움터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잘 안 지켜진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사실 교육청에다가 시간과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아이들에 관한 공부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뺏는다.
그리고 도에서 너무 이건 좀 잘못됐다 하고 말씀 주시는 게 사실은 잘못된 방향을 잡는 게 도의회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아직도 이게 시정이 잘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가 아니면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폐지안으로 올라갔는데 폐지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내일(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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