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특례시 특별법, 행정사무와 재정권한 충분히 담보해야"

황영민 2024. 10.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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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과 관련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이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조직확대와 재정 권한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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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토론회 참석
조직확대와 재정권한 구체화 필요성 재차 강조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과 관련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앞서도 이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조직확대와 재정 권한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상일 시장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로 환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상일 시장은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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