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술 취해 차량 훔쳐 교통사고 낸 30대 외국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구재원 기자 2024. 10.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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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 술에 취한 채 훔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절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렉스턴 SUV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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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시에서 술에 취한 채 훔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절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렉스턴 SUV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다.

그는 훔친 차량을 몰며 전방에 주차돼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침범,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1대를 충격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에도 좌변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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