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사태 피했다 재판관 6명으로 심리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0.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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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전에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이 위원장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이 교체되지 않더라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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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인용
'최소 정족수 7명' 효력 정지
탄핵심판 등 심리 속도낼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전에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다른 사건들도 심리가 재개되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헌재법상 최소 심리정족수가 7명이어서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중 3명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아 당분간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이 위원장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은 본안 사건 결정 전까지 효력을 멈추게 됐다.

지난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취임 이틀 만인 8월 2일 직무가 정지됐다. 문제는 오는 17일 한 번에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에 대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으며 발생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심리정족수인 7명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강제 휴업'을 노리고 헌재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방통위는 현재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돼 의결이 불가능하다. 직무 복귀가 어려워진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이 교체되지 않더라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판단을 서둘러 내린다면 이 위원장의 복귀 여부가 연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 위원장은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지연시킨 국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헌재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7명의 심리정족수에 대한 직무대행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효력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 인용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낸 헌법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가처분 인용은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만 적용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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