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센서 단 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중’ 표시해야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외부 전면 또는 양측면에 일정 크기의 문자나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내용에는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 주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정인을 추적·감시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 촬영하는 행위는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땐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원본을 써야 한다면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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