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 헌법소원 간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이행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주택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정부가 민간업체의 사업 추진 실패를 이유로 당첨자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 박탈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 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및 승계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사전청약과 관련한 의원 질의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에 관한 것들이고, 민간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 박탈에 대한 구제책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국토부가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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