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 지원…15일부터 시외·고속버스까지 확대

류인하 기자 2024. 10.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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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 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벽지노선 지원사업 대상이 시내·농어촌 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벽지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 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속버스는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한 곳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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