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그랬다"…서천서 음주후 차 받고 차주 찌른 60대 구속

김덕진 기자 2024. 10.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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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경찰서는 14일 음주 상태서 주차 중 차를 들이받은 후 이에 항의하는 차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0대 초반)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의 자택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 중 주차된 B(60대 중반)씨 차를 들이받은 후 B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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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서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14일 음주 상태서 주차 중 차를 들이받은 후 이에 항의하는 차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0대 초반)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의 자택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 중 주차된 B(60대 중반)씨 차를 들이받은 후 B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긴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 나왔다"며 "처음엔 진술을 계속 거부하다가 영장이 발부된 후 "화가 나서 그랬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B씨가 중환자실에 있어 내일 정도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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