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 심리 불가' 헌재법 효력정지…이진숙 탄핵 심리 계속

이연우 기자 2024. 10.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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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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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우려되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모면하게 된 셈이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 중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아직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 위원장은 심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판단의 효력은 이 위원장뿐 아니라 현재 헌재에 사건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재판관 결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인용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국한된 것이다. 후임 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 운영에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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