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남양주시 조안면에 '노유자시설' 들어선다

양규원 2024. 10.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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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조안면에 지상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도 촉진될 것으로 남양주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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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 착공·2026년 준공 예정⋯"주민 복지 허브 기대"

남양주시 조안면에 들어설 주민 편의시설인 지상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조감도./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조안면에 지상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9월 ‘2024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한 뒤 시비 8억 원을 더한 54억 원을 투입, 노유자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특히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도 촉진될 것으로 남양주시는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뒤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며 노유자시설에선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조안면 노유자시설은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안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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