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박상현 기자 2024. 10.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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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는 모습. /뉴스1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숙소를 무단 이탈해 부산으로 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이들은 앞으로 최소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됐다. 지난달 15일 서울 숙소를 무단 이탈한 이들은 19일 만인 이달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 업소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강제 퇴거 방침을 밝혔고, 최근 출국 조치가 이뤄졌다.

강제 출국 과정에서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관리사 2명은 필리핀 귀국을 희망한다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강제 출국에 응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출입국 당국은 해당 가사관리사들이 필리핀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을 계기로 정부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한 이번 가사관리사의 이탈에 알선 브로커가 개입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브로커가 서비스 제공 업체에 접근할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동료가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에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밤 10시 통금 등 열악한 처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급여를 월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금을 해제하는 등 대책을 최근 마련했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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