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만원 미만 투자자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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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1차 분수령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가 14일 막을 내렸다.
이날 고려아연의 종가는 79만3000원으로 영풍·MBK가 제시한 83만원을 밑돌았다.
가령 이날 고려아연 400주를 MBK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이로 발생하는 1480만원의 수익 중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1230만원에 270만6000원의 양도소득세(2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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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연합 공개매수 종료
고려아연 종가 79만3000원 마감
양측 400주 매수 참여했을 경우
양도소득·배당소득세로 과세 달라
양도소득세 영풍 1093만원 순익
배당소득세 고려아연 2913만원
남은 기간 변동 따라 차익 달라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1차 분수령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가 14일 막을 내렸다. 이날 고려아연의 종가는 79만3000원으로 영풍·MBK가 제시한 83만원을 밑돌았다. 아직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세금으로 보면 투자자에 따라 양사의 공개매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령 이날 고려아연 400주를 MBK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이로 발생하는 1480만원의 수익 중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1230만원에 270만6000원의 양도소득세(22%)가 적용된다. 공개매수에 참여한 400주(3320만원)에는 증권거래세(0.35%)가 적용돼 116만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1093만2000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날 종가 기준 400주를 고려아연 공개매수(89만원)에 참여한다면 고려아연에 350주, 베인캐피털에 50주가 배정된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보면 350주를 양도했을 때 단순차액으로 보면 3395만원이다. 여기에 2000만원은 배당소득세로 분리과세돼 308만원이 부과된다. 나머지 차액에서 1.1배를 곱한 1534만5000원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소득세율이 38.5%라고 가정하면 590만7825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496만2175원의 순이익을 남는 셈이다.
나머지 50주는 베인캐피털에서 51만7000원의 양도소득세와 15만575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여기서는 417만725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순이익과 합하면 총 2913만9425원이 남는다. 단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변동에 따라 차익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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