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만원 미만 투자자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더 유리

안승진 2024. 10.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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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1차 분수령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가 14일 막을 내렸다.

이날 고려아연의 종가는 79만3000원으로 영풍·MBK가 제시한 83만원을 밑돌았다.

가령 이날 고려아연 400주를 MBK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이로 발생하는 1480만원의 수익 중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1230만원에 270만6000원의 양도소득세(2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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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종가로 살펴본 이해득실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 종료
고려아연 종가 79만3000원 마감
양측 400주 매수 참여했을 경우
양도소득·배당소득세로 과세 달라
양도소득세 영풍 1093만원 순익
배당소득세 고려아연 2913만원
남은 기간 변동 따라 차익 달라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1차 분수령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가 14일 막을 내렸다. 이날 고려아연의 종가는 79만3000원으로 영풍·MBK가 제시한 83만원을 밑돌았다. 아직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세금으로 보면 투자자에 따라 양사의 공개매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종가는 MBK의 공개매수가보다 주당 3만7000원이 낮다. MBK 공개매수 참여자들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고려하면 73주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0.35% 수준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위치한 빌딩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차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높은 수준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차익 규모가 2000만원이 넘어가는 투자자라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이날 고려아연 400주를 MBK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이로 발생하는 1480만원의 수익 중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1230만원에 270만6000원의 양도소득세(22%)가 적용된다. 공개매수에 참여한 400주(3320만원)에는 증권거래세(0.35%)가 적용돼 116만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1093만2000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달 23일까지 지분 17.5%를 공개매수하고 고려아연 측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털)가 2.5%를 나눠 공개매수한다.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참여하게 되면 이 비율에 맞춰 지분을 안분해 양도하게 된다. 세율도 고려아연에 매수되는 주식은 배당소득세, 베인캐피털에 매수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각각 적용된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로 얻는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간 금융소득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다른 배당소득 등까지 따져봐야 한다. 단 증권거래세는 면제된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어서는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10억원 초과 과세표준)이 49.5%에 달할 수 있다.

이날 종가 기준 400주를 고려아연 공개매수(89만원)에 참여한다면 고려아연에 350주, 베인캐피털에 50주가 배정된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보면 350주를 양도했을 때 단순차액으로 보면 3395만원이다. 여기에 2000만원은 배당소득세로 분리과세돼 308만원이 부과된다. 나머지 차액에서 1.1배를 곱한 1534만5000원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소득세율이 38.5%라고 가정하면 590만7825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496만2175원의 순이익을 남는 셈이다.

나머지 50주는 베인캐피털에서 51만7000원의 양도소득세와 15만575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여기서는 417만725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순이익과 합하면 총 2913만9425원이 남는다. 단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변동에 따라 차익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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