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사고…우즈벡 국적 30대 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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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절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왕복 4차선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렉스턴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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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절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왕복 4차선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렉스턴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방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등 2대를 들이받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1대를 충격하는 사고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했고 유치장 좌변기를 파손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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