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싸다 했더니…‘무자료 석유’ 거래 기승

송국회 2024. 10.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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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충주에서 기름을 시세보다 싸게 팔던 일부 주유소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탈세를 목적으로 몰래 석유를 사들여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 주유기마다 '사업 정지'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유를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다 당국에 5차례나 적발됐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주유소도 과거 두 차례 같은 방식으로 경유를 사들였다가 한때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탈세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없이 석유를 불법으로 사고 판 이른바 '무자료' 거래였습니다.

[김천수/충북 충주시 에너지팀 주무관 : "석유사업법에 등록된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서 판매하셔야 하는데요. 미등록업체에서 석유를 공급받아서 판매하셨기 때문에 부가세 같은 이득을 보신 거죠."]

충주시는 이들 주유소의 임차 운영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주유소 한 곳의 실제 운영자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석유 공급업자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충주에서 무자료 석유 거래로 적발된 주유소는 6곳에 이릅니다.

[이승철/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검사팀 차장 : "(무자료 석유 거래로)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품질에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은 무자료 석유 거래로 한 차례 이상 적발된 곳은 매달 정기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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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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