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무산…김동연 "취지 공감해 끝까지 소송한 것"(종합)

박상욱 기자 2024. 10.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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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이재명 전 지사의 유업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한강을 건너는 다른 다리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데, (전 지사가) 형평 원리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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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이재명 전 지사의 유업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한강을 건너는 다른 다리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데, (전 지사가) 형평 원리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재명 전 지사의 공익처분은 포퓰리즘이며,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판결 결과를 보면 행정 정책 결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이 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재명 전 지사가) 사퇴하는 날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참 뒤에 취임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이성권 의원은 경기도가 올 초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 행정'이라고 김 지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도민, 국민, 혹은 외국에서 온 사람은 사람이고, 이 톨게이트 지나는 국민은 사람 아닌가.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똑같다. 왜 이런 이중적 잣대가 들어가나"라고 꼬집었다.

또 "당선 뒤 6개월 지난 2023년 3월 돼서야 1차·2차 회의를 열고, 1년2개월이 지난 2024년 5월17일 실무협의체 만들었는데, 안건이 '일산대교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다. 1년3개월 놀다가 항소심 선고가 열리니까 그제야 회의 소집해서 논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료화가 완전 무산됐는데, 무료화는커녕 대응도 안 했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갈 수 도 있는데, 그런 리더십도 발휘 못 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중잣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톨게이트와 일산대교가 어떻게 똑같나.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돈 받는 도로다. 또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도 경기도가 맨 나중에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회의 말고도 실무적으로 협의할 일이 많다. 회의 여부만 가지고 '놀았다'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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