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지급정지 ‘불가’…허위 신고 내몰리는 피해자
[앵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와 달리 계좌 지급정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를 받고 수억 원을 입금한 A 씨.
뒤늦게 사기란 걸 알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릴 들었습니다.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보호를 못 받는다. 돈 못 받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는 돈을 찾으려면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과 경찰에 투자 사기가 아닌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라고 유도했습니다.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브로커가) 금액이 크니까 대출 사기로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해서 지급정지를 하자. (은행 콜센터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지급정지를) 해 주더라고요."]
몇 달 뒤, A 씨는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브로커와 연계된 법무법인에 2천만 원 가까이 수수료를 줘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만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허위 신고에 내몰리고 이런 사각지대를 노린 브로커까지 등장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지난 6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인영/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투자 사기나 다른 사기 범죄더라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급정지 도입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 사기 신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확인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경의선·동해선 폭파 준비 정황에 군 경비태세 강화…북, 연일 위협 고조
- 액상 코카인 452kg 창고서 발견…보관 혐의 20대 검거
- 최저임금 못 받는 ‘콜센터 교육생’…꼼수 사업자 등록도
- “괜찮아” 함께 주목받는 한강 작가의 시(feat. 한강 낭독) [이런뉴스]
- 리딩방 사기 지급정지 ‘불가’…허위 신고 내몰리는 피해자
- ‘15분 내 북한 전역 타격’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 현장 [현장영상]
- 코미디언 이진호 “불법 도박으로 거액 빚 떠안아”…BTS 지민 등 피해
- [경제 핫 클립] 미쉐린 식당, 더 잘 망하는 ‘별의 저주’
- 너구리에 어묵을? “광견병 미끼 예방약, 만지지 마세요” [현장영상]
- 네이버에서 만화 검색했더니 네이버 자회사로 바로가기?…“소비자 선택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