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수익약정 '수상한' 조건…검찰도 주가조작 인지 의심

여도현 기자 2024. 10.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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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여도현 기자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단 말이 나오는데, 앞선 저희 보도에선 검찰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냐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경찰 내사 내용 가운데 이씨 자필진술서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했는데요.

여기에는 권 전 회장과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10억원의 신한증권 계좌를 위탁받았고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원금보장과 수익 약정, 이 두 가지가 주가조작의 전제로 꼽히기도 합니다.

[앵커]

수익만 약속해주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겹치면 주가조작을 의심할 수 있단 건데, 검찰도 김 여사와 관련해 이 두 가지를 의심한 거지요?

[기자]

이씨가 차명으로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 이 돈이 김 여사가 손실을 본 것과 같은 액수라는 걸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원금보장을 됐다고 의심한 거고요. 수익 약정에 대해선 이씨가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수익 30~40%를 준다고 했다"며 "김 여사가 듣고 가만히 있어 수익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자]

검찰은, 주식 거래 내역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볼 때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다면 시세조종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이씨에게 했지만 이씨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 김 여사 측이 1차 주포 이 씨와 연락을 끊었다던 시점에 직접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단 거죠? 해명과는 다른.

[기자]

맞습니다. 김 여사 측은 손해를 보고 나서 2010년 5월 이후 이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처럼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에 통화를 해서 '주식이 올라간 건데 왜 파느냐, 내가 팔아주겠다', '알겠다'는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검찰 진술과 자료들을 놓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 확보한 거다, 그런데 기소를 못 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반론이 나오더군요?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은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질문에 따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입장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취재했습니다.

2022년 1월 검찰이 김 여사에게 출석 요구했지만 대선을 이유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환이나 사건 처분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대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다가 올해 7월에서야 김 여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번 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고 있죠? 검찰의 최종 결론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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