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있었다”...지인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살인 혐의 구속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10. 14. 19:18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4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끝에 B씨 주거지까지 찾아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는 B씨 딸도 있었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B씨를 폭행하긴 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폭행이 B씨의 복부 및 가슴 부위에 집중된 점, 이로 인해 B씨의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되고 복부의 장기들을 고정하는 장간막이 손상돼 B씨가 숨진 점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역시 사건 송치 이후 자체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죄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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