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 심리 불가' 헌재법 효력정지…마비 사태 피했다(종합)

이종희 기자 2024. 10. 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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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족수 7명 규정한 헌재법 효력정지 인용
이진숙 "정족수 부족에 탄핵 심판 정지 부당"
오는 17일 재판관 3명 퇴임…사건 심리 불가능
헌재 "재판청구권 침해"…탄핵 심판 이어갈 듯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헌재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된 셈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17일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해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임기제 하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며 "결국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정족수 부족으로 이 위원장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본안 사건의 심리가 지연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에도 계류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져 일각에서 우려하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이 가능한 심리정족수에 한정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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