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결정 환영…공정 결론 기대"

한은진 기자 2024. 10. 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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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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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17일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해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 위원장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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