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간 방통위·과기정통부 인사, 월급 3.5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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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급이 이직 직전에 비해 3.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이직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899만4088원이었으나 이직 후 평균 3312만7500원으로, 이전에 비해 3.7배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이직자도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922만5030원에서 이직 후 3270만1666원으로 3.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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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급이 이직 직전에 비해 3.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 대전 유성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8월 기준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 .
방통위 이직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899만4088원이었으나 이직 후 평균 3312만7500원으로, 이전에 비해 3.7배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이직자도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922만5030원에서 이직 후 3270만1666원으로 3.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 .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 .
황정아 의원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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